사업자대출 융창저축은행 신축자금대출 | 소상공인 가능
안녕하세요! 부동산 신축을 준비 중이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여러분을 위해 융창저축은행의 신축자금대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신축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며,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축자금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NICE 신용평점 500점 이상이어야 해요. 단, 내부 심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
신용평점 기준 | NICE 500점 이상 |
대출 가능 담보 | 주택, 공장, 근생 등 부동산 |
2.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최소 Equity 2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도는 사업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어요. 금리는 **연 5.0%에서 최대 16.0%**까지이며, 담보비율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금리 | 연 5.0% ~ 16.0% |
연체이율 | 약정 금리 + 연 3.0% (최대 연 19%) |
3. 상환 방법과 수수료
상환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원금일시 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 취급일로부터 3년 이후 면제되며, 그 전에는 2%가 부과됩니다.
원금일시 상환 | 만기에 원금 전액 상환 |
원금균등분할 상환 |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을 분할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매달 같은 금액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2% (3년 이후 면제) |
4. 대출기간과 부대비용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부대비용으로는 대출금 5천만 원 초과 시 인지세, 화재보험료, 주선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
화재보험료 | 고객 부담 |
주선수수료 등 기타 비용 | 4% 이내 |
5. 유의사항과 청약철회권 안내
대출금이 만기 경과되거나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법적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청약철회권을 통해 대출 신청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정의 |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대출 만기 전 상환 |
행사 기한 |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한 없음 |
장점 | 수수료 면제, 기록 삭제 | 부대비용 반환 필요 없음 |
단점 | 부대비용 반환 필요 | 수수료 납부, 기록 미삭제 |
6. 금리인하 요구권과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 이를 심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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