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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대출 융창저축은행 신축자금대출 | 소상공인 가능
    대출 2024. 9. 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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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대출 융창저축은행 신축자금대출 ❘ 소상공인 가능

    사업자대출 융창저축은행 신축자금대출 | 소상공인 가능

    안녕하세요! 부동산 신축을 준비 중이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여러분을 위해 융창저축은행의 신축자금대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신축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며,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축자금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상이며, NICE 신용평점 500점 이상이어야 해요. 단, 내부 심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신용평점 기준 NICE 500점 이상
    대출 가능 담보 주택, 공장, 근생 등 부동산

    2.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최소 Equity 2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도는 사업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어요. 금리는 **연 5.0%에서 최대 16.0%**까지이며, 담보비율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총 사업비의 80% 이내
    금리 연 5.0% ~ 16.0%
    연체이율 약정 금리 + 연 3.0% (최대 연 19%)

    3. 상환 방법과 수수료

    상환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원금일시 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 취급일로부터 3년 이후 면제되며, 그 전에는 2%가 부과됩니다.

    원금일시 상환 만기에 원금 전액 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을 분할 상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매달 같은 금액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2% (3년 이후 면제)

    4. 대출기간과 부대비용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부대비용으로는 대출금 5천만 원 초과 시 인지세, 화재보험료, 주선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화재보험료 고객 부담
    주선수수료 등 기타 비용 4% 이내

    5. 유의사항과 청약철회권 안내

    대출금이 만기 경과되거나 이자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법적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청약철회권을 통해 대출 신청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정의 대출 계약 철회 가능 대출 만기 전 상환
    행사 기한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제한 없음
    장점 수수료 면제, 기록 삭제 부대비용 반환 필요 없음
    단점 부대비용 반환 필요 수수료 납부, 기록 미삭제

    6. 금리인하 요구권과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 이를 심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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