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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출 세람저축은행 일반담보대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가능
세람저축은행 일반담보대출은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대지, 임야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감정가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품 개요
항목 | 설명 |
대출 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 한도 | 감정가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8.02% ~ 19.9% (신용등급, 담보비율, 상환능력, 지역,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유형 | 고정금리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금리 산출 기준 | 기준금리(수신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신용평점, 기타 업무원가 등에 따라 적용) |
대출 기간 | 1년 ~ 최장 5년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연체 이자율 | 약정금리 + 연 3% (최대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포함 연 20% 이내) |
이자 부과 시기 | 매월 대출 실행일 또는 납입 응당일 |
부대 비용 | 인지세(5천만 원 초과 시 차등 부과,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 근저당권 해지 수수료, 담보물 화재보험료 |
구비 서류 | 감정서류, 인감증명,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필요시 추가 |
사업자대출 모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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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 약정 시점 대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고객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요건: 직장 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증가 등.
- 금리 인하 요구는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기간 내 원금을 미리 상환할 경우 최대 2%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주의:
- 연체 시 약정된 금리에 최대 연 3%의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부대 비용:
- 인지세와 근저당권 해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 조정이 가능하니 필요 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 대출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세람저축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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