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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대출 페퍼저축은행 가계주택담보대출 | 개인 개인사업자 445점 가능
페퍼저축은행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최대 8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담보로 하여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출 대상과 조건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
신용평점 | NICE 445점 이상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대출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평점이 NICE 44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 | LTV 최대 70%, 최대 8억 원 이내 |
대출 금리 | 최저 연 6.78% ~ 최고 연 8.79% |
금리 변동주기 | 3개월 |
변동금리 기준 | 페퍼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대출 한도는 담보물의 시세에 따라 LTV 최대 70%까지이며, 최대 8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6.78%에서 최고 연 8.79%까지 변동하며, 금리는 3개월마다 페퍼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상환방법과 수수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균등하게 상환 |
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초기 몇 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그 후 원리금 상환 |
-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하여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3년 이내에 최대 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 [항목비용 부담 주체]
인지세 |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 부담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고객 부담 |
화재보험료 | 고객 부담 |
근저당해지비 | 고객 부담 |
부대비용은 대출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화재보험료, 근저당해지비 등은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대출 담당 직원 상담, 고객센터 상담, 디지털페퍼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대출 조건은 신용상태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연체 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자금 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페퍼저축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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