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요양원대출 재가복지센터대출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 가능

by 대출 정보 블로그 2024. 9. 10.
반응형

요양원대출 재가복지센터대출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 가능

요양원대출 재가복지센터대출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 가능

안녕하세요. 요양시설 운영자 여러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창저축은행의 요양원대출을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노유자시설과 건강보험 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운영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대출대상 및 자격요건

융창저축은행의 요양원대출은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및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센터 운영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신용평점 기준: NICE 신용평점 500점 이상
  • 유의사항: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와 기간은 담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건강보험 급여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담보 유형]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부동산 담보 감정가의 75% 이내 일시상환식: 1년~최장 5년
    분할상환식: 1년~최장 5년
건강보험급여 채권 월 평균 공단보조금의 350% 이내  

3. 대출금리 및 연체이율

대출금리는 연 5.0%에서 16.0% 사이로, 고객의 신용도와 담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 시에는 약정금리에 연 3%가 가산되며, 최고 연 1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연 5.0% ~ 연 16.0% (고정/변동 금리)
연체이율 대출금리 + 연 3.0% (최대 연 19%)

4.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상환 방법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2%입니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금일시 상환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2% (3년 이후 면제)

5. 부대비용 및 기타 수수료

대출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와 기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비용 대출금 5천만원 초과 시 차등 부과, 50% 부담
한도거래수수료 최대 2% 이내
기타비용 화재보험료, 주선수수료 등 조건에 따라 부과

6.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 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 재무제표(법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장기요양 급여비용 관련 서류
  • 본인부담금 입금내역 등

유의사항:

  • 대출금의 만기 경과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 연체 시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창저축은행의 요양원대출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