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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대출 하나은행 개인택시사업자 전용대출 | 최대 5000만원 가능
개인택시사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상품
하나은행의 '하나 개인택시대출'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개인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대출 개요 및 대상
대출 대상:
- 개인택시면허 및 자기 차량을 소지한 개인택시사업 영위자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최대 5천만 원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 금액 범위 내)
- 금리: 변동금리 연 4.191% (기준금리 1.001% + 가산금리 3.19%)
대출 조건 및 상환 방식
대출 한도 | 최대 5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4.191% |
상환 방식 | 전액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12개월 ~ 72개월) |
중도상환해약금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계약해지 및 갱신 |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연장 또는 갱신 대환 가능 |
상환 방식
-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매달 상환하며, 상환 기간은 12개월에서 72개월 이내입니다.
-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 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후, 대출 기간에 맞춰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 이자 계산: 대출금 × 대출 이자율 ×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중도상환해약금 및 기타 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잔여기간에 따라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적용 |
인지세 | 대출 금액에 따라 은행과 고객이 각 50% 부담 |
필요 서류 | 본인확인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조건
- 소호대출: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가계대출: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대출 관련 인지세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5,000원 (은행과 고객 각 35,000원 부담)
- 1억 원 초과: 150,000원 (은행과 고객 각 75,000원 부담)
계약 갱신 및 이용 안내
- 계약 해지 및 갱신: 대출 만기 시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상품 조건에 따라 기간 연장 및 갱신 대환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문의 또는 전자금융 채널을 통해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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