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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출 하나은행 하나개인택시대출 | 오천만원 가능
하나 개인택시대출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자금 및 생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대출의 주요 조건과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개요 및 신청 자격
- 대출 대상: 개인택시면허와 자기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
- 담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현재 금리는 연 4.191% (기준금리 1.001% + 가산금리 3.19%)입니다.
대출 조건 및 상환 방식
다음 표는 하나 개인택시대출의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 | 최대 5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4.191% |
상환 방식 | 전액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12개월 ~ 72개월) |
중도상환해약금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계약 해지 및 갱신 |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장 또는 갱신 대환 가능 |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 금액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은 12개월에서 72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는 대출 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후, 대출 기간에 맞춰 나누어 계산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및 기타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대출 잔여 기간에 따라 고정금리는 1.1%, 변동금리는 1.0%가 적용됩니다.
- 인지세: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5,000원 (은행과 고객 각 35,000원 부담)
- 1억 원 초과: 150,000원 (은행과 고객 각 75,000원 부담)
중도상환해약금은 소호대출의 경우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 가계대출의 경우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
계약 갱신 및 이용 안내
대출 만기 시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상품 조건에 따라 기간 연장 및 갱신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절차는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문의, 또는 전자금융 채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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