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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신협 주택자금대출 | 구입 신축 개량 자금
신협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은 개인이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협 개인주택자금대출금 상품 개요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20년 이내 |
대출한도 | 동일인 대출 한도 이내, 담보기준가액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한도는 지역별, 담보 종류 및 기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상환방법 |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함: - 3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 3년 초과 ~ 10년 이내: 매월 또는 매 3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초과: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대상 |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려는 주택 매수자 - 본인 명의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신축 후 3개월 이내인 자 - 주택 신축 후 2년 이상 경과된 본인 소유 주택을 증축 또는 수선하려는 자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신협의 자금조달 비용에 따라 산정됨)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존기간 / 대출기간), 최고 2% (3년 경과 후 중도상환 시 면제) |
담보 |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신협 부담 (단,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 부담 |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협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 상품특징: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려는 본인, 또는 신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 등이 대상입니다.
- 대출한도: 동일인 대출 한도 내에서 담보기준가액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을 적용하며, 지역별, 담보종류별, 담보 기준별 등에 따라 한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신협의 자금조달 비용에 따라 기준금리가 산정되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신용원가, 정책마진 등이 포함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3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 3년 초과 ~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초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나, 신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납입일을 정해 매월 등 일정 주기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합니다.
청약철회권 및 계약연장
- 청약철회권: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공급받은 금전 및 이자,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약정 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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