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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모바일 예금적금담보대출
신협 모바일 예·적금담보대출은 신협 온(ON)뱅크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모바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협 모바일 예·적금담보대출 상품 개요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해당 예·적금 계약 기간 이내 |
대출한도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 | 본인 명의 예·적금 질권 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 상품유형: 기타대출(모바일)로, 본인 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신협에 예·적금을 보유한 분이 대상입니다.
- 대출한도: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에 업무원가, 신용원가, 정책마진 등으로 구성된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고객 부담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신협이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협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납입일을 정해 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 및 연장
- 계약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 중이거나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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