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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보증금 부담과 월세 보증 문제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정부 보증상품이 바로 청년 월세자금보증입니다.
청년 월세자금보증이란?
청년 월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최대 1,200만원까지 월세자금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본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상품명 | 청년 월세자금보증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
대출기간 | 총 13년 (거치 8년 + 상환 5년) |
금리 | 대출금리 없음 (보증료 연 0.02%만 부담) |
대상 | 대학생 및 청년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 |
신청 방법 | HF 콜센터 문의 또는 취급은행 방문 |
신청 자격 요건
청년 월세자금보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
- 예비세대주도 포함 (대출 실행일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 충족 시)
- 월세계약 조건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 계약기간 요건
- 보증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 신청인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출 및 보증 조건
항목 | 내용 |
최대 보증한도 | 1,200만원 |
대출기간 | 최대 13년 |
거치기간 | 최대 8년 |
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선택) |
금리 | 없음 |
보증료 | 연 0.02%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연체이자율 | 정보 없음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방문
- 대표 문의처: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식 웹사이트: hf.go.kr 바로가기
체크포인트
- 보증기간은 최대 13년
- 금리는 없지만 연 0.02%의 보증료는 발생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조기 상환 시 부담 없음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임대차 계약서 조건 필수 확인 (보증금/월세/계약기간)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꼭 체크!
청년 월세자금보증은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보증만으로 월세 살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상품입니다. 20~30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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