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대출 입주자앞 대환제도 , 꼭 알아두세요!
신축 아파트에 분양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업자가 기금으로 대출받아 지은 주택이었다면?
이럴 경우 입주자가 자신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사업자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갚는 제도,
바로 ‘사업자대출 입주자앞 대환’ 상품이 존재합니다.
부담은 적고, 명의는 깔끔하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금리도 낮고 조건도 안정적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사업자대출 입주자앞 대환’이란?
주택건설 사업주체(사업자)가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지은 주택에 대해,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전환해
사업자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조건 정리
구분 | 내용 |
대출 대상 | 분양받은 주택의 정식 분양계약자 (우선·일반·선착순 모두 포함) |
대출 금리 | 연 3.0% (변동금리)단,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별도 고정/변동금리 적용 |
대출 한도 | 사업자가 세대별로 지원받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 기간 | 기본 20년디딤돌 대상자: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가능) |
이런 분께 적합해요
- 기금 지원으로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
- 내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전환하고 싶은 경우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도 충족하고 있어 저리 대출을 원하는 경우
-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상태 또는 대환이 가능한 분
디딤돌대출 대상이면 더 유리해요!
입주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대환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으로도 지원됩니다.
구분 | 디딤돌 대출 대상 요건 |
소득 기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다자녀는 8,500만 원까지) |
자산 기준 |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
무주택 여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이 경우, 금리(최저 1.8% 수준) 및 대출 기간(최대 30년) 등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존 대출 유무 관계 없이 대환 가능
- 단,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후 대환 진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소득 제한 없음
- 대환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대출이 정리되고, 명의도 입주자로 전환
어디서 신청하나요?
해당 상품은 수탁은행에서 직접 취급합니다.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고객센터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전화 상담으로도 대출 자격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항목 | 내용 요약 |
대출이름 | 사업자대출 입주자앞 대환 |
누가 받을 수 있나 | 분양계약자(우선·일반·선착순 포함) |
금리 | 연 3.0%, 디딤돌대출 대상은 더 낮은 금리 가능 |
대출한도 | 사업자에게 배정된 세대별 대출잔액 범위 내 |
이점 | 명의 정리 + 저리 대출 + 장기 상환 가능 |
입주 시 금융 명의도 깔끔하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우리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해 보세요.
반응형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대출 햇살론플러스 금융지원 (0) | 2025.05.28 |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제도 | 쪽방 고시원 이사 가능 (0) | 2025.05.28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 새 전세집 구할 때 대출 가능할까? (0) | 2025.05.28 |
부도임대주택 대출 - 경매 낙찰받았을 때 가능할까? (0) | 2025.05.27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최대 7500만원 가능 (0) |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