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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키움YES저축은행 음악저작권담보대출 | 개인사업자 가능
음악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을 양도받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을 양도담보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문체부의 신탁업무 허가를 받은 협회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상품 개요
대출 대상 | 문체부 허가 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양도자 |
대출 한도 | 최근 3개년 연평균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실지급액의 최대 500% 이하 |
대출 기간 | 12개월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연 10.0% ~ 13.0% (CB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 이자율 | 약정금리 + 3% (최대 연 20% 이내) |
대출 상세 정보
대출 대상
- '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저작권자
- 최근 3개년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수입 연평균 실수령액 300만원 이상
- NICE CB 점수 기준 4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
- 최근 3개년 연평균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실지급액의 최대 500% 이하
상환 방법 및 수수료
- 상환 방법: 자유 상환,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취급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0.5% |
인지세 |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 발생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 부담) |
만기 후 미상환 시 | 저작권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 절차로 재산상의 불이익 발생 가능 |
담보/보증 필요 여부 |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양도담보 |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후 효력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철회를 위해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 대출 관련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권 남용 시 신규 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위법계약해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 개선 시 저축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YES저축은행의 음악저작권담보대출은 저작권 수익을 기반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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