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대출 모아저축은행 모아실버사업자대출 노인요양시설가능
모아저축은행의 모아실버사업자대출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요양시설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매매자금, 운영자금, 건축자금 등을 지원하며,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요.
모아저축은행 모아실버사업자대출 상품 정보
대출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노인요양시설 보유자 (신용평점 KCB/NICE 515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대출 한도 | 건축자금: 총 소요자금의 90%와 준공 후 예상감정가 중 작은 금액 이내 운영자금: 감정가의 90% 이내 매입자금: 감정가의 130% 이내 (신용등급별 담보비율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 건축자금: 최대 12개월 (1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5년) 매입자금, 운영자금: 12 |
대출 금리 | 연 5% ~ 12% (신용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최대 2% 이내 (대출 기한 전 상환 시 적용) |
연체 이자율 | 대출 금리 + 3% (최대 연 20% 이내) |
이자 부과 시기 | 매월 후취 |
주요 상품 특징과 혜택
- 다양한 자금 용도로 맞춤형 지원
- 모아실버사업자대출은 건축자금, 운영자금, 매입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건축자금의 경우 총 소요자금의 90%와 준공 후 예상감정가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지원하며, 매입자금은 감정가의 130% 이내로 넉넉한 한도를 자랑해요.
- 유리한 금리와 선택 가능한 상환 방식
- 대출 금리는 최저 연 5%부터 시작하며, 고객의 신용도와 기타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출 실행과 간편한 절차
- 대출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등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 드리며, 빠르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와 추가 비용 부담 최소화
-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2%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출 기간 중 언제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는 인지비용과 기타 부대비용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모아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등이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변동 가능성: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연장 시에는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유의사항: 연체가 발생할 경우 약정 금리에 3%의 연체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며,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마무리
모아저축은행의 모아실버사업자대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입니다. 유리한 금리와 다양한 상환 옵션으로 자금 부담을 덜고, 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세요. 대출 신청 전에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아저축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반응형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대출 모아저축은행 호산나대출 (0) | 2024.09.07 |
---|---|
대환대출 예가람저축은행 빅머니U론 | 저신용자 가능 (0) | 2024.09.07 |
대환대출 OK저축은행 갈아타기OK론 | 351점 저신용자 가능 (0) | 2024.09.07 |
사업자대출 키움YES저축은행 음악저작권담보대출 | 개인사업자 가능 (0) | 2024.09.07 |
사업자대출 융창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 개인 법인 가능 (0) | 202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