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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대출 키움YES저축은행 음악저작권담보대출 | 개인사업자 가능
    대출 2024. 9. 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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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대출 키움YES저축은행 음악저작권담보대출 ❘ 개인사업자 가능

    사업자대출 키움YES저축은행 음악저작권담보대출 | 개인사업자 가능

    음악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을 양도받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을 양도담보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문체부의 신탁업무 허가를 받은 협회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상품 개요

    대출 대상 문체부 허가 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양도자
    대출 한도 최근 3개년 연평균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실지급액의 최대 500% 이하
    대출 기간 12개월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 금리 연 10.0% ~ 13.0% (CB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 3% (최대 연 20% 이내)

    대출 상세 정보

    대출 대상

    • '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저작권자
    • 최근 3개년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수입 연평균 실수령액 300만원 이상
    • NICE CB 점수 기준 4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

    • 최근 3개년 연평균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실지급액의 최대 500% 이하

    상환 방법 및 수수료

    • 상환 방법: 자유 상환,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취급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0.5%
    인지세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 발생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 부담)
    만기 후 미상환 시 저작권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 절차로 재산상의 불이익 발생 가능
    담보/보증 필요 여부 저작권료 분배청구권 양도담보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후 효력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철회를 위해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 대출 관련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권 남용 시 신규 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위법계약해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 개선 시 저축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YES저축은행의 음악저작권담보대출은 저작권 수익을 기반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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