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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참조합원신용대출 안내
신협 참조합원신용대출은 신협 참조합원 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협 참조합원신용대출금 상품 개요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최대 3년 (기한연장 포함) 분할상환: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변동금리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존기간 / 대출기간) (최고 2% 이내) |
담보 | 신용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 상품유형: 신용대출로, 참조합원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참조합원 등급이 있는 조합원 및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한 분이 대상입니다. 단,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등급에 따라 추가 한도 부여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해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고객 부담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신협이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역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단,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신협의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납입일을 정해 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 및 연장
- 계약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해야 하지만,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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