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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임차인대출 신협 전세론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대출

by 대출 정보 블로그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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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출 신협 전세론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대출

 

임차인대출 신협 전세론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대출

 

 

 

신협 전세론은 임차인에게 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협 전세론 상품 개요

 

항목 내용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이내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선순위 설정액과 전세대출금 합계 시세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변동금리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존기간 / 대출기간) (최고 2% 이내)
담보 SGI서울보증의 보험증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 상품유형: 주택/전세자금 대출로, SGI서울보증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KB손해보험(주)의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신협 영업점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설정액과 전세대출금 합계 시세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해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고객 부담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신협이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협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납입일을 정해 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 및 연장

 

  • 계약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해야 하지만,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 중인 경우나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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