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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대출 신협 소상공인지원대출 | 사업자 7000만원 한도
신협 소상공인지원대출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생업 안정망 구축을 위해 제공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협 소상공인지원대출금 상품 개요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000만원 |
상환방법 | 원금(일부)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 | 신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담보 (예적금 등) |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및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 상품유형: 기타대출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업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을 충족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단, 신협 영업점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이내로, 일부 자금 별도 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분기마다 고시되는 기준금리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자금코드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가산금리(최대 0.8%p)가 더해집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해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고객 부담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신협이 50%씩 부담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 보증요율 1.0% 이내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협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납입일을 정해 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 및 연장
- 계약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해야 하지만,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 중이거나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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