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협 예탁금범위내 대출
신협 예탁금범위내대출은 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협 예탁금범위내대출 상품 개요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해당 예탁금 계약 기간 이내 |
대출한도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 | 본인 명의 예탁금 질권 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 상품유형: 기타대출로, 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신협에 예탁금을 보유한 분이 대상입니다.
- 대출한도: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에 업무원가, 신용원가, 정책마진 등으로 구성된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고객 부담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신협이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협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납입일을 정해 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 및 연장
- 계약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해야 하지만,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 중인 경우나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대출 신협 적금담보대출금 만기일시상환 (0) | 2024.10.17 |
---|---|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신저축은행 대신스탁론 저신용자 가능 (0) | 2024.10.16 |
사업자담보대출 대신저축은행 대신비즈론 주택담보대출 | 개인사업자 법인 가능 (0) | 2024.10.16 |
자영업자대출 신협 소상공인지원대출 | 사업자 7000만원 한도 (0) | 2024.10.15 |
직장인대출 대신저축은행 스텝론 | 신용카드 사용자 3개월 재직자 가능 (0) | 202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