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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대출 신협 적금담보대출금 만기일시상환

by 대출 정보 블로그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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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신협 적금담보대출금 만기일시상환

 

담보대출 신협 적금담보대출금 만기일시상환

 

 

신협 적금담보대출금은 신협에 예치한 적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협 적금담보대출금 상품 개요

 

항목 내용
대출기간 해당 적금 계약 기간 이내
대출한도 적금 입금액 범위 이내 (단, 장기주택마련저축담보대출, 재형저축담보대출은 저축금 입금액의 90% 이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적금 만기일에 대출금과 적금을 상계)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본인 명의 적금 질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1. 상품유형: 기타대출로, 신협에 예치한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2. 대출대상: 신협에 적금을 보유한 계약자로서 동일 계좌에 중복하여 적금대출을 받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3. 대출한도: 적금 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장기주택마련저축담보대출과 재형저축담보대출의 경우 저축금 입금액의 90% 이내로 제한됩니다.
  4.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5. 고객 부담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신협이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협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납입일을 정해 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 및 연장

 

  • 계약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해야 하지만,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 중인 경우나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리 및 추가 사항은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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