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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협 꿈모아모기지론 주택자금대출 | 30년 가능
신협 꿈모아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택자금대출이 필요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협 꿈모아모기지론 상품 개요
항목 | 내용 |
대출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 |
대출한도 | 가구당 대출한도는 동일인 대출 한도 이내 (조합별 상이) |
상환방법 | 대출 기간별로 상이 (원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등)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존기간 / 대출기간), 최고 2% |
담보 |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
- 상품유형: 주택/전세자금으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택자금대출이 필요한 개인을 위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개인.
-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하고자 하는 개인.
- 단, 신협 영업점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한도는 조합별로 상이하며, 주택구입 및 분양자금,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소득 산정 등에 따라 한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신협의 자금조달 비용에 따른 기준금리에 업무원가, 신용원가, 정책마진 등으로 구성된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고객 부담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신협이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신협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신협 조합원으로서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 5년 이상 ~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매월 또는 분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초과 ~ 2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매월·분기·반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0년 초과 ~ 3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매월·분기·반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및 납입
-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해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 및 연장
- 계약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 중이거나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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