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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신혼이라면 바로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금융상품,
바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입니다.
이 대출, 어떤 상품인가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4억 원까지, 연 1.6%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요약
항목 | 조건 |
대상자 | LH 공급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요건 |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신혼희망타운 주택 |
주택보유 요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신청 시점 | 잔금 지급일 약 2개월 전부터 가능 |
대출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최대 한도 | 4억 원 (담보가액의 70%까지 가능) |
대출금리 | 연 1.6% 고정금리 (일부 사업장 연 1.3% 적용)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담보설정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130%) |
✅ 2023년 8월 30일 이전 사전청약·본청약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금리 연 1.3% 적용
상환 방식 안내
항목 | 선택 가능 |
거치 기간 | 1년 |
상환 방식 | 이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만기 | 20년 또는 30년 택 1 |
조기상환도 자유롭게!
- 3년 이후부터 조기상환 가능
-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3년 이내라도 주택법상 조기상환 사유 발생 시 상환 가능
고객 부담비용
항목 | 부담 주체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 |
국민주택채권 매입 | 고객 부담 |
감정평가비용 | 대출만기 시 은행 부담단, 중도상환·주택 매각 시 고객 부담 |
반드시 확인할 사항
처분 이익 공유제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주택 처분손익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기금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정산율이 다르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 체결
- 잔금 지급일 기준 약 2개월 전부터 대출 신청
- 기금 수탁은행 방문하여 서류 접수 및 상담
- 승인 후 대출 실행 → 담보설정 완료
대출 취급 은행
아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 및 상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고객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
유의사항 정리
- 의무형 가입자는 대출 계약 철회 불가
- 기금 대출 거래약정 위반 이력자는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 후에는 반드시 1순위 담보 설정 필수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으셨다면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내 집 마련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서 신혼의 시작을 내 집에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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